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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맑고 ‘풍요’로운 세상
그것이 우리 롯데 가족이 앞장서서 열어가야 할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글로벌 부패방지 가이드라인

  1. 1. 목적
    1. 이 글로벌 부패방지 가이드라인(이하 “이 가이드라인”)은 각 국가의 부패방지 법령(대한민국의 「형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미국의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FCPA”), 영국의 Bribery Act, OECD 뇌물방지협약 등(이하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포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롯데인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 COC)을 구체화하여 롯데지주㈜ 및 롯데그룹 계열회사와 그 해외 자회사(이하 개별적으로 “지주회사”, “국내 계열회사”, “해외 자회사”라 하며, 통칭하여 “회사” 또는 “회사들”)의 임직원들에게 국제적인 기준을 안내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2. 적용범위
    1. ① 이 가이드라인은 지주회사, 국내 계열회사 및 해외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함
    2. ②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과 필요한 업무를 이행 및 처리하여야 함
  3. 3. 부패방지 관련 법령 준수
    1. ① 회사의 임직원 등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 등에게 부패방지 법령을 위반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요청하여서는 안 됨
    2. ② 비록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비즈니스의 관행에 따른 행위라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음
  4. 4. 뇌물 수수
    1. ① 뇌물은 이해관계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제공되거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고 받는 것이 금지됨. 뇌물을 받거나 요구 받았을 때에는 거절하고 즉시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2. ② 뇌물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이해관계자의 자녀를 통상의 절차 없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 시키는 것, 이해관계자의 가족이 소유한 기업에 일을 의뢰하는 것 등 포함)
      4. 회사의 서비스·시설·재산의 무상사용
    3. ③ 뇌물 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이해 관계를 가지는 사람 또는 조직이나 집단을 의미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만일 특정인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사 내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의 확인을 받아야 함
      1. 1. 공직자
        가. 회사들이 소재한 해당 국가(이하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
        나. 해당 국가 정부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
        다. 해당 국가의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과반을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
        라.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의료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 업무 종사자
        마. 해당 국가 내 공직 선거의 후보자 (도지사, 시장 선거 등에 출마하는 후보자), 정당 또는 정당의 임원 내지 직원
        바. 기타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2. 거래처
        회사의 고객사, 거래업체 및 협력업체 등 명칭에 관계 없이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하는 제3자
    4. ④ 뇌물이 강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제공된 경우 해당 상황에서 벗어난 후 즉시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에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함
  5. 5. 급행료 또는 촉진 비용(Facilitation Payment)
    1. ① 급행료 또는 촉진 비용은 공직자 등 정부 관계자의 일상적∙반복적 업무의 수행을 촉진시키거나 원활하게 진척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특히, 공직자 등 정부 관계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부적절한 재량을 행사하도록 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은 뇌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지급 불가함
    2. ② 다만,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급행료 또는 촉진 비용은 허용될 수 있음
    3. ③ 만일 급행료 또는 촉진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에 관련 내용을 상의하고,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6. 6. 식사, 선물, 여행 등 접대
    1. ① 원활한 업무의 진행 또는 사교 등의 목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거나 또는 통상적인 관례 수준의 금액 내 선물, 식사 등 접대는 허용될 수 있음
    2. ② 다만,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 정부 관계자, 고객, 협력업체, 제3자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또는 이들로부터 부적절한 영향력을 주거나 받기 위한 식사 등의 접대는 허용되지 아니함
    3. ③ 식사, 선물, 여행 등 접대의 허용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1. 합법적이고 통상적인지 여부
      2. 금액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3. 반대급부(보답, 특혜 제공 등)가 있는지 여부
    4. ④ 회사는 롯데인의 행동강령 및 이 가이드라인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식사 등 접대에 관한 회사별 또는 사업장 별로 별도의 지침(식사 금액, 선물 가액 등) 또는 세부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7. 7. 기부
    1. ① 회사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자선적, 공익적, 사회환원적 목적에서 자선단체 등을 상대로 기부를 할 수 있음
    2. ② 다만,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여하한 부정한 이익을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등 뇌물로 간주될 우려가 있는 기부는 금지되며,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기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거나 기부금을 집행하기에 앞서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과 상의하여야 함
  8. 8. 위반행위 또는 의심상황에 대한 신고
    1. ① 이 가이드라인 및 기타 부패방지 법령의 위반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이나 신고채널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2. ② 회사는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신고채널을 통해서도 위반행위나 의심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고 채널에 명시하고 안내하여야 함
    3. ③ 신고내용이나 신고자를 알게된 자는 누구라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함
  9. 9. 위반시 조치
    1. ① 회사는 해당 국가 내의 관련 법령, 롯데인의 행동강령 및 이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 내의 인사규정 및 해당 국가의 근로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2. ② 회사는 제1항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유를 분석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교육, 관련 업무 절차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0. 10. 제3자와의 거래 시 조치
    1. ① 회사는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 및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알리고, 이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2. ② 회사는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가 부패방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 주도의 조사, 손해배상,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3. ③ 단, 해당 국가의 법령상 부패방지 의무를 계약서에 규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거나, 거래의 성격, 협상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음
  11. 11. 서약서 제출
    1. 회사의 임직원은 매년 1회 롯데인의 행동강령 및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12. 12. 기타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사규화하여 회사의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함. 단, 이때 당해 국가의 법령 등 사정에 맞게 적절히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분할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안내

롯데제과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 12일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롯데제과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하고, 그와 동시에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및 롯데푸드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 12일 각자가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각각 인적분할하여 롯데지주 주식회사(본건 분할에 따라 투자부문만으로 존속하게 되는 회사, 이하 “분할승계회사”)에 흡수합병할 예정입니다(이하 “본건 분할합병”).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될 것입니다. 분할승계회사는 이전 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처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이전에 관하여 이의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롯데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감사담당 유혜리
    • - 전화번호 : 02 - 750 – 7129
    • - 이메일 : lotteaudit@lotte.net

개인정보를 이전 받게 되는 분할승계회사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명: 롯데지주 주식회사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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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우편주소: lottemaudit@lott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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