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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51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2018.03.08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1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 정관 제 19조에 의하여 제5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 시 : 2018년 3월 23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1층 Conference A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선임 보고
    나. 부의사항
          제 1호 의안 : 제 51기(2017.10.01~2017.12.31) 재무제표(안)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 3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셔서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주주는 예외)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개인주주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소유주식수 기재, 주주본인의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소유주식수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다.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지주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 각 규


 

분할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안내

롯데제과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 12일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롯데제과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하고, 그와 동시에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및 롯데푸드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 12일 각자가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각각 인적분할하여 롯데지주 주식회사(본건 분할에 따라 투자부문만으로 존속하게 되는 회사, 이하 “분할승계회사”)에 흡수합병할 예정입니다(이하 “본건 분할합병”).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될 것입니다. 분할승계회사는 이전 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처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이전에 관하여 이의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롯데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감사담당 유혜리
    • - 전화번호 : 02 - 750 – 7129
    • - 이메일 : lotteaudit@lotte.net

개인정보를 이전 받게 되는 분할승계회사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명: 롯데지주 주식회사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 전화번호: 02–750-7122
  • 전자우편주소: lottemaudit@lott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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